앞으로도 고등학생은 사회고발 영화 ‘도가니’를 합법적으로 볼 수 없게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전 “지난 7일 15세 관람가 등급 예비심사를 거친 ‘도가니 확장판’이 10일 오후 최종심사를 받았지만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는데 실패했다”고 확인했다.
“전편과 비교해 폭력성 부분에 큰 차이가 없어 15세 관람가로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상영 중인 ‘도가니’는 청소년 관람불가다. 영등위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성폭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며 직접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편집 시 성폭행 등 ‘묘사’만 조절하면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 삼거리픽처스, 배급사 CJ E&M 등은 지난달 말 기존의 125분짜리 영화를 124분으로 재편집해 ‘도가니 확장판’이라는 이름으로 등급 분류를 신청했다.
◇재편집 확장판 재심의에도 ‘관람불가’ 판정
앞서 10일 삼거리픽처스 엄용훈 대표는 “확장판에서는 현 상영분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성폭행, 성추행, 어린이 폭행 장면 등을 최대한 줄였다. 대신 자신의 약점 탓에 교장 편에 서서 진실을 감추려 했던 수위 아저씨의 반전 등 정의로운 내용들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자극적인 부분을 빼고 교훈적인 요소를 추가했다는 얘기다.
엄 대표는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것을 감수하면서 감독판을 만드는 경우는 많지만 등급을 낮추기 위해 확장판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15세 관람가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했는데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박선이 위원장이 9월3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5세 관람 등급 조절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실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털어놓았었다.
영화 ‘도가니’는 당초 15세관람가를 목표로 제작됐지만 아동 성학대 장면이 사실적으로 묘사됐다는 점 때문에 개봉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등위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성폭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라고 적시한 바 있다.
재심의 전 황동혁 감독은 “몇 장면만 문제가 된다면 편집을 통해 충분히 재개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사건을 소재로 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니는 지난 2005년 수면 위로 드러난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을 스크린에 옮겨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며 사회전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인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지난달 22일 개봉 이래 10일까지 19일 간 관객 385만5816명(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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