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주방세제 산성도 세제기준 위반 자발적 회수 조치

산업1 / 강수지 / 2013-08-07 14:49:43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유)옥시레킷벤키저’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pH)가 세제기준(6.0~10.5)에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 표준사용량의 pH가 평균 4.0으로 보건복지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1종 세제기준에 위반됐다.


또 해당 제품은 접시와 그릇, 주방표면 뿐만 아니라 손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기돼 있다. 하지만 제품 원액의 pH가 평균 3.1로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손과 피부의 민감도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녹색소비자연대’가 최근 발표(2013.7.18)한 ‘주방세제 품질테스트’ 결과에 기초해 정밀 검증한 결과로 수입‧판매원인 ‘옥시레킷벤키저’에게는 자발적 회수가 권고됐다.


이와 관련, 업체는 소비자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이를 적극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회수·환불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회수대상 품목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해당 제품 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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