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의료기기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죄목을 적용해 최규옥(52)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5명은 지난 2008년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4억 50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회삿돈 97여억 원을 국외법인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2월께 치과의사 60여 명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이밖에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한 여행 경비 중 9000만 원을 여행사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계열사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계열사인 A사 대표이사 진모(52) 씨와 경리부장 박모(4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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