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승우 기자] ‘한국전력 부지 고가매입 논란’에 휩싸인 정몽구(77) 현대차그룹 회장이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은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 5천 500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에 소액주주 A씨는 현대차가 매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이 한전부지 매입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번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풍문, 추측 등을 근거로 한 고발의 경우엔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법적 처분과 별개로 현대차그룹 이사회나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한전부지 매입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계속 내다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주 의사도 묻지 않은 채 10조원 넘는 투자를 결정했고 이사회의 정상적 절차가 아닌 총수 일가의 독단에 의해 결정됐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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