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박성우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한국신용카드밴협회와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가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오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서명거래 활성화에 따른 이익과 비용은 각 주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제반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수수료 조정에 반영키로 했다.
무서명거래는 카드결제에 대해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하는 것이다.
무서명거래에 따른 부정사용의 가맹점 책임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다.
무서명거래를 시행하게 되면 전표수거 비용의 절감 효과 등을 반영해 신용카드사가 밴사를 통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부 인하한다.
카드사와 밴사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 등이 이뤄지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5월 1일부터 무서명거래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별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 약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일부 가맹점을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카드업계는 무서명거래를 시행하면 간편하게 거래가 이뤄져 카드거래의 간소화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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