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내년부터 70세 이상 투자자나 안정성향 투자자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전 과정 녹취가 의무화된다. 19일부터는 금융사가 법령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평균 2~3배로 최대 1억원까지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금융사지배구조법·전자금융거래법·대부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신용정보법 등 10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들은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나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설명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 보관해야 한다.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게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의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금융사들은 19일부터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하면 현재보다 평균 2~3배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A 금융투자회사가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한 경우 지금까지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19일부터는 1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과징금의 경우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적용해 역시 부과금액이 현행보다 평균 2~3배 인상되게 된다.
예를 들어 B 보험사가 C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때 한도를 84억원 초과한 경우 이존에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지만, 이날부터는 약 6배 높은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존에 금융위 권한으로 규정한 금융회사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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