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피상이보험도 전자서명 허용…온라인판매 활성화 '기대'

산업1 / 정종진 / 2017-10-09 16:31:24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관련 시스템 갖춰 내년 10월부터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다른 보험계약 체결시에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온라인채널에서 종신보험을 비롯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판매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을 통해 내년 10월부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 체결시 서면동의 뿐 아니라 전자서명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 뿐 아니라 전자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사망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채널에서는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사망보장보험 판매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온라인채널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직접 피보험자를 찾아가 서면으로 가입동의서를 받은 뒤 우편이나 팩시밀리를 통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전자서명이 보편화되고 온라인채널이 성장하고 있지만 상법의 해당 조항이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온라인채널에서 사망보장보험 판매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상법은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지문정보는 지문 이미지 그 자체로 보관되지 않고 특징 정보만 추출·암호화된다.


또 추출·암호화된 지문정보는 보험사와 제3의 기관에 절반씩 분산 보관돼 지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부정하게 사용될 여지가 줄어든다.


보험사가 이같은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개정된 상법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