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문 열고 냉방영업' 실태 점검 나서

산업1 / 정은하 / 2017-07-16 11:26:13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산업통상자원부는 17~21일 전국 주요상권에서 '문 열고 냉방영업' 실태점검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7~21일 전국 주요상권에서 '문 열고 냉방영업'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명동, 강남역, 부산 서면 등 전국 18개 상권이 점검 대상이며 산업부, 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 등 305명의 점검 인원이 투입된다.


당국은 문을 연 채로 냉방영업을 하는 상점을 방문해 계도하고 절전 실천요령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3시 기준 최대전력 수요는 8천321만㎾로 지난해 같은 날(7천477만㎾)보다 11.3% 늘었다. 정부는 올해 최대전력수요는 8천650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수급 전망과 이번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와 '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 단속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에너지 수급 상황 악화가 예상될 때 시행되며, 이를 위반하는 상점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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