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이행금지 실패

산업1 / 여용준 / 2017-09-25 16:22:33
中 법원, 이행금지 보전 결정 전면 해제…액토즈·란샤, 중국 내 서비스 지속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액토즈소프트(액토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가 액토즈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란샤)를 상대로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보전 결정이 전면 해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액토즈와 란샤는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9월 28일 이후에도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액토즈는 지난 1일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으로부터 자사와 란샤 간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소송 전 행위보전 신청 결정문을 수령했다.


해당 결정문은 지난달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신청한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보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다.


액토즈는 해당 결정이 위메이드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된 판단인 만큼 즉각적으로 중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중국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 중단 결정을 해제했다.


‘미르의 전설2’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공동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으로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게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2001년부터 랸사가 ‘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시로서의 권리를 부여 받아 서비스를 전담해 왔다.


액토즈는 2004년 위메이드와 법정화해를 통해 단독으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며 지난 6월 30일 중국 파트너사인 란샤와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미르의 전설2’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다.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애초에 승소 가능성이 없는 가처분을 무리하게 제기했음을 증명했다”며 “정식 파트너사인 란샤를 배제하고 중국에서 다른 회사들과 독자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욕심에 가처분과 같은 법적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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