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과 관련해 잘못 산출된 금액이 종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보험사들은 이와 관련 회사별로 과다 책정한 보험료를 고객들에게 되돌려줄 방침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실손의보 보험료의 과다 책정금액이 200억원에 달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업계는 180억원, 손해보험업계는 20억원이다.
앞서 지난달말 금감원은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보에 대해 감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리 결과에 따르면 생보사들 2009년 10월을 기점으로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률이 높은 상품의 보험료를 낮은 상품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8월부터 생·손보사들이 판매한 노후실손의보도 일부 상품의 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율이 70%로 안정적임에도 판매 초기로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율이 100%가 넘는 일반 실손의보의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다.
당시 금감원은 100억원 이상 보험료가 더 걷힌 것으로 추정했으나 업계에서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과다책정 규모가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회사별로 과다 책정한 보험료를 고객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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