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감사원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자와 저축성 보험소비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일 감사원은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대부업체의 법정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금감원의 지도·감독 부적정을 지적했다.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연 34.9%)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만료되고, 2016년 3월 법령개정을 통해 최고금리가 연 27.9%로 낮아졌다.
당시 대부업자 등이 금리 인하 직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최고이자율을 27.9%보다 높게 유지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은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의 활동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2014년 2월 "7개 신용카드사가 10개 보험사로부터 저축성 보험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를 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해 7월 해당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면서는 '보험사간 검사 범위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사대상을 9만6000건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9만6000건 외에 동일한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해 판매한 74만7000건이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데도 금감원이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불완전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 사실을 공지하는 등 권익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신용카드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개인 질병정보를 수집하는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장에게는 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금융기관 제재 규정·과징금과 과태료 제도 운용의 문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법을 준용해 제재하면서 기관에 관해서는 준용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해 왔다. 금감원은 2014~2016년 17개 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과 무관하게 형법 등을 위반한 경우 금감원의 제재 근거가 법적으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근 3년간 형법 등 위반자 39명에 대해 회사 내부기준 등을 근거로 제재했다. 또 과태료 부과 관련해 법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금감원은 최근 3년간 62건의 과태료를 면제해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불명확한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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