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여행자보험 등 보험기간이 짧은 일반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사업비 배분 기준이 개선된다.
단기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비는 많이 들지 않지만 현행 사업비 배분 기준에서는 신계약건수에 비례해 책정하면서 예정사업비가 과도하게 설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업비 관련 배분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손해보험사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획일적인 현행 사업비 배분 기준을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손보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지속 제기해오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금감원 현장점검반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올해에도 손보사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계약 특성상 소액·다건인 단기 여행자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등은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가 적지만 현행 기준에서는 예정사업비가 과다하게 부과돼 상품별 손익이 왜곡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상품의 경우 인수 및 계약관리 관련 업무가 단순해 상대적으로 일반 장기보험 상품에 비해 간접사업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해 과도한 부가보험료가 보험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손보업계에서는 단기 일반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사업비 배분 기준 개선을 지속 요청해 왔다"며 "지난해 관련 내용을 금감원이 수용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관련 개정이 진행되지 않아 다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획일적인 사업비 배분 기준에서는 상품별 손익이 왜곡되고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사업비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현행 사업비 배분기준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행세칙에서는 기본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비 배분 기준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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