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이유진 기자] 롯데마트가 대형마트 중 처음으로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를 판매한다.
27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일주일간 동물복지 마크를 획득한 닭 7만 마리를 전 지점에서 선보인다. ‘백숙용 생닭(1.1kg)’과 ‘볶음탕용 생닭(1kg)’을 각각 6500원에 판매한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가가 소수인 만큼 45일에 한번씩 매번 7만 마리의 닭고기를 선보일 예정이며 내년 초부터는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한 농가를 추가로 확보해 본격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 2월에 닭고기 전문 생산업체인 ‘참프레’와 함께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 생산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참프레는 육계 분야 동물복지 인증 심사를 통과한 전북 부안의 한 농가를 확보했다.
이후 참프레가 이달 중순에 운송차량과 도축장 부분에서 동물복지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서 동물복지 마크 부여 요건을 모두 갖췄다. 이에 따라서 롯데마트는 대형마트 최초로 동물복지 마크가 부착된 닭고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동물복지’란 동물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도축과 운반 과정에서도 동물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개념이다.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농가의 가축은 위생적이고 활동 범위가 넓은 공간에서 관리된다. 항생제 등의 화학물질을 투입하지 않고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유행성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동물복지 인증 심사를 통과한 농장, 운송차량, 도축장을 이용한 상품에만 동물복지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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