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갑질논란’ BBQ, 줄소송 남발로 ‘빈축’

산업1 / 송현섭 / 2017-12-01 17:05:41
왜곡보도 주장•잇단 맞소송…싸늘한 여론에 본사•점주 모두 ‘법대로’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윤홍근 회장의 가맹점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BBQ가 최근 줄소송과 맞소송 과정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따가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BBQ 윤홍근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1일 법조계와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BBQ는 bhc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22억5,000만원의 채권이 압류되고 법원에서 추심명령까지 떨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사건에 대해 BBQ가 배상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청구액은 배상금 4억여원에 중재비용 13억원을 합친 22억5,000여만원으로 결정됐는데 제3채무자인 농협은행•국민은행에 지급해야 하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BBQ 관계자는 “일단 채권추심 문제는 법원의 결정대로 따를 것”이라며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현재 bhc측과 접촉해 양쪽 법무팀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hc 관계자는 “BBQ에서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했다면 굳이 소송까지 진행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냐”면서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지급을 미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소청구 맞소송을 냈다가 기각되자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소를 제기해 결과적으로 채권 압류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동종업계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사실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BBQ가 배상금 지급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현재 BBQ와 협의를 진행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그쪽이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BBQ는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로하틴그룹에 bhc를 1,200억원대로 매각했는데 로하틴측이 매각가격이 과대 평가됐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심리에 들어간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2월 혐의를 일부 인정해 BBQ에 98억4,9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자 BBQ는 이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BQ가 제기한 맞소송은 지난달 2일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고, bhc도 BBQ가 매각 당시 사후 정산용 계좌에 일부 금액만 예치해 배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나머지 배상금을 빨리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서울동부지법은 22억5,000여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려 BBQ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22억5,000여만원의 채권이 압류되면서 추심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BBQ는 전직 임원 고 모(58)씨가 강압적으로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반납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회사에서 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 씨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김태천 총괄사장(현 부회장)이 경기 이천의 ‘치킨대학’에서 이사급 임원 30여명에게 회사가 개인 통장에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입금하면, 다시 회사 계좌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제 작성토록 했다며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BQ 관계자는 “그분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윤 회장의 창업당시 초창기 멤버로 등기이사로 재직했고 신규 사업을 위해 퇴직했다가 실패한 뒤 재입사한 뒤 2013년 퇴사했다”며 “서울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청구하고 소를 제기했다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1년 윤 회장이 목 디스크 수술 때문에 와병 중이던 당시 김태천 부회장과 (중간정산 퇴직금 반환)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부분”이고 “이후에 연봉을 올려주는 등 충분하게 금전적 보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 씨는 회사의 독촉과 압력에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뺏겼다며 당시 30여명의 임원들이 반환한 퇴직금은 최소 7억원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규 사업본부장 재직당시 퇴직금 2,660여만원도 받지 못했고 형식적인 등기이사로 일반직원과 똑같이 일했다고 토로하며 퇴직금 반환 청구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서 제기한 소의 취하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BBQ는 윤 회장의 가맹점 갑질 논란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며 피고소인 조사와 고소인 조사를 거쳐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자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앞서 와인하우스를 운영하던 점주가 ‘김영란법’의 여파로 고가 음식 매출이 줄자 불과 1,200만원만 들여 소위 ‘간판갈이’하고 영업하면서 강남지역 입지를 들어 본사에 무리한 지원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점주가 물류에 불만을 제기하고 인테리어 지원 등 특혜를 요구하며 당시 회장이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하던 상황을 찍은 CCTV를 언론에 퍼뜨리겠다고 사실상 협박했지만 지난 10월 폐업한 뒤에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그 시점에 점주는 영업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오히려 일부 언론보도가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전 점주는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가맹점 직원들에게 욕설과 막말 등 행패를 부렸고 감내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본사차원에서 해왔다면서, 당사자 윤 회장과 BBQ 본사, 임원진을 상대로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소를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했다.


관련 업계에선 BBQ 본사와 가맹점주간 법정공방이 현실화되자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으로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가맹 본사와 점주간 갑을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법정공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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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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