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그동안 여러 차례 의혹이 재기됐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신규특허 발급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특혜는 물론이고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면세점 업계가 ‘코마상태’에 빠졌다.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해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점수 조작으로 특허를 취득한 한화갤러리아, 두산 뿐 아니라 업계 전체가 ‘엎친데 덮친격’ 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가 현재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 지난 2015년 7월과 같은 해 11월 두 차례 심사에서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2015년 7월 ‘1차 면세점 대전’ 당시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HDC신라면세점이 특허권 2장을 거머쥐었다. 이때 한화갤러리아타임웓드는 특허권 심사 때 부당하게 평가점수를 240점 더 받아 호텔롯데를 제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대전’으로 불렸던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경쟁에서는 롯데가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두타면세점에게 뺏겨 충격파가 더 컸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이 특허심사 2개 개량항목에서 호텔롯데 점수를 부당하게 더 깎아 호텔롯데 대신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2016년 4월 또다시 서울 시내 면세점 4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연구 용역에서 시내 면세점 영업이익 악화를 들어 ‘추가로 발급 가능한 면세점 허가권은 1개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냈지만 대통령 지시로 입장을 바꿨다.
롯데는 ‘3차 대전’이었던 지난해 12월 월드타워점 재승인을 받고 지난달 30일 그랜드오픈을 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전 정권에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점 선정 비리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면세점 정책 신뢰도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관세청은 현 청장이 고발당하고 담당 직원들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했으며 관세청을 외청으로 둔 기획재정부 역시 관세청을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윗선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그대로 관세청에 지시한 꼴이 됐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검찰 수사 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 취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화와 두산의 시내면세점의 사업권이 취소될 경우 수천억원의 투자비용은 물론 소속된 직원들의 고용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두산은 지난해 면세점 사업을 위한 두산타워 리모델링, 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출범 등 상생협력 관련 투자자금, 초기 운영비용 등으로 2000억원의 투자비용을 들였다.
한화갤러리아의 경우도 63빌딩을 면세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업 초기 2000억원을 투자해 신규 면세점과 63빌딩 내 아쿠아리움을 비롯한 내부 관광시설을 새 단장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조작에 의한 결과였다고 하니 사내 전반적으로 허탈해 하는 분위기”라며 “면세점 사업권 박탈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내부적으로 확인했지만 관세청에 대한 로비 정황 등은 확인된게 없다”고 밝혔으며 두산 역시 “정상적으로 입찰에 임해 최선을 다했지만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맞물려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최근 한화갤러리아가 특허를 반납한 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롯데월드타워점과 함께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신규면세점 개장 시기도 미정이다.
규정상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인 올해 12월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사드보복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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