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시장 ‘활짝’…은행vs핀테크 경쟁

산업1 / 이경화 / 2017-07-12 16:17:03
오는 18일부터 서비스…수수료 싸지고 간편해지고



▲ 은행·가상화폐를 통한 송금 방식. <자료=한국금융연구원>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오는 18일부터 해외송금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시중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이 독점해왔던 해외송금 업무를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도 가능토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해외송금 시장에서 경쟁력은 낮은 수수료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해외송금을 할 때 스위프트(SWIFT)라는 국제 금융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 1973년에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과거 우체국에서 전신환을 만들어 송금하는 방식을 쓴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에서 해외송금을 하려면 외국 중계은행과 현지 은행 등 여러 은행을 거치게 되다보니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추가 수수료를 내야하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은행 영업시간에만 송금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차가 안 맞으면 길게는 3일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바일 은행 등을 이용하면 환전·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낡은 스위프트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수수료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된 요즘 같은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외송금 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40여개 핀테크 업체가 수수료 절감을 앞세우며 18일부터 금융당국에 해외송금업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해외 송금 시장에 뛰어든다. 핀테크 업체들이 쓰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알려졌다.


우선 풀링(pooling)으로 불리는 공동송금 방식이다. 핀테크 업체가 해외 대형 송금업체에 미리 목돈(프리펀드)을 보내 놓고 고객이 송금을 요청하면 해외 파트너사가 이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돈에서 고객 요청 금액을 꺼내 수신자에게 돈을 보내준다. 현지에서 즉각 송금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계약을 맺은 양쪽 송금업체가 차후 정산하는 페어링 방식이 있다. 양측 회사는 하루에 한 번 거래내역을 맞춰보고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줄인다. 또 페어링 방식과 유사하지만 여러 업체가 송금 교환소 한 곳에서 정산하는 네팅 방식도 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사용 방식도 있다. 한국 비트코인 교환소에서 원화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받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발송하면 수신자는 받은 비트코인을 현지에 있는 거래소에서 현지 화폐로 바꾼다. 양쪽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은행보다는 저렴하다.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인 카카오뱅크는 송금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핀테크 업체들이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파산할 경우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개인정보 등의 보안문제나 자금세탁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실제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되면서 약 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송금 모델을 구축해 수수료 감축과 이용자 편의성 확대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갈 것이란 기대감 또한 높다. 따라서 시중은행들도 기존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추가 수수료 인하나 여·수신 상품 등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경쟁력 강화에 팔을 걷어 부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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