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내용은 ▲수입신고 보류조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기 완화 등이다.
수입식품이 사람의 인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환경오염 및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수입식품이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등이 수입식품에 사용 확인이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위생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고 신규교육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해 관리 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업소명, 소재지 등 해외제조업소 관련 사항을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신고 전까지로 조정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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