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계약 부활 신청기간 연장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보험계약자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부활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혜택을 계속받기 원하는 보험가입자들의 권익제고와 상법 개정을 고려해 보험게약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향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게자들의 의견 수렴 후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율이 높아져 보험사 및 보험소비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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