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을 선정해 이번 주 중 통보한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등 모두 2359사에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할 최대주주 변동 등 신속점검항목 47개를 선정해 이번 주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주요 항목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 마감 1개월 전에 주요 점검 항목을 알려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재무정보에 해당하는 기업공시 서식·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연결 실체관련 공시정보 부분에서 37개 항목과 비재무정보에서 최대주주 현황 등 10개 항목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업들은 기업공시 서식에선 요약재무정보와 재무제표 공시의 적정성, 대손충당금 설정·재고자산 현황 등을 살펴야 한다. 누락하기 쉬운 요약 별도재무정보 내 투자주식 평가방법·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본문·재고자산 현황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사의견과 감사 투입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운영보고서 등 내부회계제도 운영 현황 공시의 적정성이나 연결 공시 대상법인의 국내와 해외 종속기업 수 등 정보, 상장사와 연결 실체 현황 등 정보가 제대로 공시됐는지도 봐야 한다.
비재무사항에선 미상환 신종자본증권·최대주주 변동·사외이사 활동·준법지원인·임원 개인별 보수·합병 등의 사후정보와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장기업·2015년 기업공개(IPO) 기업·코넥스 상장기업 등 10개가 점검항목으로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롯데그룹 사태로 사업보고서 내 최대주주 현황의 미기재가 문제로 떠올랐다”며 “올해부터 기업규모·사회적 중요성·기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각 사의 중요 기재사항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달 말까지 금감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항목 중심으로 신속 점검한 결과를 오는 5월에 기업과 감사인에 개별 통보하고 미흡사항을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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