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신한은행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적용 상품인 과세특례 해외펀드를 오는 29일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펀드는 미국과 유럽, 일본 외에 신흥시장과 헬스케어 등 특정 업종 펀드도 포함해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가입의 편리성을 위해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으로도 가입의 창을 넓혔다.
신한은행은 4월 말까지 과세특례 해외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대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적립식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으로 자동이체 36개월 이상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5000원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증정한다.
거치식은 1000만원 이상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SPC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상품권(1명)과 공기청정기(10명), 5만원 주유상품권(40명)도 경품으로 내놓았다.
신한은행 투자상품부 관계자는 “이 펀드는 주식매매차익과 환차익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해졌다”며 “2017년 말까지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조기에 가입하해 수익이 발생할 때 자산배분을 통해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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