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없애고자 불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업권별 광고 특성을 감안해 ‘금융상품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 소지가 큰 금융사나 금융상품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법규 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에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는 전담조직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광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특정한 근거 없이 ‘최고’나 ‘최상’,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 표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유리한 가산금리가 누구나 적용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은행 광고나 '원인·과정 관계없이' 등 표현을 쓰는 보험 광고, '무조건 대출'이나 '1분 대출'과 같은 문구를 담은 대부업체의 광고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와 사후감시·시정을 위한 금융협회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 마련되는 체크리스트로 각 금융협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자율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치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금융사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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