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한 교육업체가 최근 개봉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대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재수전문종합학원 청솔학원이 CJ E&M 등 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이란 명칭이 실제 존재하는 청솔학원의 명칭과 동일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영화 관람객들이 이들 학원을 동일한 학원으로 오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화에는 ‘청솔학원’이 실제 학원이 아니고 도박빚 대신 인수한 건물이란 취지의 대사가 포함돼 있다”며 “관람객들은 이같은 대사로 해당 건물이 현재는 학원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솔학원 측은 “영화에서 극중에 등장하는 ‘청솔학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신시키는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며 “이번 영화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솔학원은 1993년 강남청솔학원 개원을 시작으로 강북, 분당, 평촌, 부천, 일산, 양지, 용인, 비봉 등 전국 9개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스릴러 소설의 대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은 한순간 딸을 잃고 살인자가 돼버린 아버지, 그를 잡아야만 하는 형사의 추격기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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