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의 목적 달성" 절차 종료
롯데 "악의적 소송이었다"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돌연 취하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롯데쇼핑 상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8일 제기된 이 가처분 소송은 지난달 27일 열린 4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신 전 부회장측 김 변호사는 “롯데그룹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작년 12월 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받았다”며 “3차 심문기일(작년 12월 23일)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이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만큼 법원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은 공식입장을 통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다”며 “그럼에도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SDJ 측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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