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집배원 체중 90kg 제한 논란

산업1 / 이정현 / 2006-06-26 00:00:00
오토바이 안전 운반 이유…노조"체중 이유 해고 경우 투쟁"

호주 우정공사가 우편 집배원의 체중을 90kg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해 노조가 반발하고 투쟁을 다짐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호주 우정공사는 90kg 이상의 집배원들이 대부분의 우편 배달시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체중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체신노조는 19일 공사측이 정한 제한체중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체중이 91-92kg인 럭비선수 3명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들의 체력과 활동성에도 불구하고 집배원을 지망하면 자동 탈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신노조 사무총장 조앤 도일 씨는 “기존 직원 중에는 체중제한에 영향을 받을 사람이 없다”며 “그러나 이 체중제한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노조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일 씨는 또 집배원을 지원하는 새 직원들에게는 보다 큰 오토바이가 지급되고, 우편물 배달 업무에 보다 융통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공사 측 대변인 리아 제인쉬 씨는 “공사정책이 비만 우체부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집배원이 최대 110cc의 오토바이로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이 130kg이기 때문에 추가 안전장비와 우편물 40kg을 제하면 집배원의 최대 체중이 90kg이어야 한다”고 도일씨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그녀는 기존의 직원이 이 제한체중을 초과할 경우 공사 내 다른 부서의 일자리를 제안 받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는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정현
이정현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이정현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