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소환…피의자 신분 조사

산업1 / 여용준 / 2017-01-11 16:17:19
'뇌물죄' 수사 막바지…구속 가능성 열려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 씨 측에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12일) 오전 9시 30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여러 차례 단독 면담을 하며 이러한 거래를 주도했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66)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63) 사장 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 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하도록 종용했다면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의 ‘경제적 가족’으로 판명될 경우 직접 수뢰죄 적용이 가능하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도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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