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자사주 전량매각, 약일까 독일까

산업1 / 이명진 / 2016-12-28 17:40:20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 직전 전량매도…‘기막힌 타이밍’

▲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최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자사주 처분에 대한 ‘매각 시점’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 사장이 자사주를 전량 매각한 시점이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통보되기 바로 직전이라는 점에서 28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임이 불가능한 재제를 받을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뤄진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자사주 처분은 단지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와는 별개"라며 반박했다.
김 사장은 최근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7000주 전량을 지난달 15일과 16일, 장내 매도했다. 매각대금은 약 7억89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김 사장의 자사주 처분은 징계가 나오기 보름여 전 이뤄졌다. 만약 항간의 의혹대로 중징계 사실을 사전통지 받고 이뤄진 행위라면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4개사에 대한 임원 제재로 문책 경고 및 해임 권고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에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제재가 확정될 시 김 사장은 최소 문책 경고를 받게 돼 법적으로 대표직 연임을 이어나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임 권고 시에는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합리적 사항에서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금감원의 징계처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 이기에 사전에 미리 통지받고 이뤄진 행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못 박았다.
한편 업계에서도 이번 김 사장의 자사주 처분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회사 주식을 모두 매각한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앞으로 자살보험금을 두고 삼성생명과 금융당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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