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말부터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에 착수했던 금감원은 4일, 열회사와의 불리한 거래행위 금지 위반,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등을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등에 의하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계열사로부터 자사발행 기업어음(CP)의 매입을 요청받고 지난 2011년에 발행한 CP를 총 4회에 걸쳐 최고 9억 원, 최저 8억 원을 고유재산으로 매수하여 차환했는데, 이 과정해서 CP를 매수한 금리(10%~11%)보다 낮은 금리(8.2%)로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문계약을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하여 자문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경영자문 실적과 무관하게 매 반기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의 0.5%를 자문수수료로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3개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면서 다른 계열회사 또는 제3자가 CP를 매수한 금리(9.5% ~ 11%)보다 과도하게 낮게 편입하여 계열사와의 불리한 거래행위 금지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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