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국회 통과 '난항'

산업1 / 이명진 / 2016-12-14 13:16:32
정부, '비의무화' VS 약사회, '국민 안전성' 팽팽한 의견 대립

▲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실제 도입이 이뤄질지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이러한 법률 개정안으로 약사회 측은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를 통해 이뤄져야한다”며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명확한 지향점을 요하는 분야이기도 해 정부의 화상판매기 도입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는 단지 약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일 뿐 실제 판매기 도입에 관한 결정권은 약사의 ‘자율적 판단’을 통해 이뤄지기에 도입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다.
의약품화상판매기는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공휴일 등에 구매자가 약국에 설치된 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약사회 측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약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헌수 대한약사회 팀장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는 단순 ‘편의’를 목적으로 이용,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며 “일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약사와의 대면으로 제대로 된 진찰을 통해 약 복용이 이뤄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통제만 하더라도 현재 부작용 보고가 13%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화상으로 판매가 이뤄진다고 해도 정확한 진단 없이 시행됐을 시 내가 알지 못했던 증상 발견 및 치료 시기를 놓친 데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대규 보건복지부 약물정책과 사무관은 “모든 약국이 이를 설치하는 데 있어 꼭 ‘의무화’가 아니”라며 “만약 기기 도입으로 약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의약품을 취급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도입 후 여전히 약사에 의한 복약 지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전환 시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와 약사회 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국회 통과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최 팀장은 “국민의 건강은 자본에 예속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적 이익 측면에서도 이번 개정안 통과는 조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에서도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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