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자금세탁 고(高)위험 분야는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FIU와 금감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의심거래 보고 건수에 따라 금융회사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금융회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2014년부터 구축해 온 은행·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해 고위험 분야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권역간 제재기준 차이를 조정하고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시정명령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제도 도입 초기 금융회사 협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내부통제 미흡 등이 드러나더라도 경징계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올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운영 현황에 대한 검사·점검 강화 △전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지속 실시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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