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1500만명 대상

산업 / 뉴스팀 / 2015-01-11 23:05:46
1년 후 시행·처벌 가능 ... ‘원안보다 강화’

사립학교에선 유치원 ‘포함’ 어린이집 ‘제외’


가족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수수도 처벌 대상


숙려기간 이유로 법사위 통과 못할 가능성도↑


▲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김용태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토요경제=뉴스팀]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지난 9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처리된 '김영란법' 핵심은 금품수수에 관한 처벌이다. 공직자가 한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형사처벌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부정청탁'의 범위를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는 7개로 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사립학교에선 유치원이 들어가고 어린이집은 빠졌다.


가족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수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가족은 '민법상 가족'을 말한다. 직계 혈족과 배우자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등이 포함돼 1500만명이 영향권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합의안은 시행과 동시에 처벌이 가능


김 의원은 “이해상충 부분까지 개정안을 통해 반영되면 아마 2000만명을 훨씬 넘어 국민 대다수가 적용범위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란법은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며, 처벌 조항도 유예 기간 없이 1년 뒤 곧바로 적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원안은 1년 뒤 시행하고 다시 1년 뒤에 처벌하도록 했지만 이번 합의안은 시행과 동시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원안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에서 김영란법 가운데 또 하나인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제외됐다. 위헌 논란이 있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논의 상태로 봐서 2월에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2월 개정안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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