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준 부동산칼럼] 다운계약서 관련 처분에 관하여

오피니언 / 조항준 / 2015-06-15 08:56:26
▲ 조항준 신대림공인중개 대표
서울시지정글로벌공인중개사
현 상명대학교대학원 글로벌 부동산학과 석사과정
단국대 지역개발학과 졸업

잘못했다.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 행위 자체에 대한 변명을 나서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위법행위라고 해서 그에 대한 모든 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위반행위에 대한 그 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대해 피처분자로서도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다운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매도자는 양도소득세의 줄이기 위해 매수자는 취득세의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거래성사에 대한 욕심으로 실제의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분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피 처분자로는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또한 이들 간의 처분을 살펴보면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매수자나 매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경우 동법에 의해 납부해야할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공인중개사업의 등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사실상 생업을 포기해야하며 상황에 따라 점포양도과정에서의 권리금의 손실 등 부가적 경제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처분은 이익을 보는 주체와 처분의 대상이 불일치를 이루고 있다. 즉, 다운계약서의 주된 이익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있다. 따라서 주된 처분의 대상은 거래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의 주된 처분 대상은 살펴본바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된다.

또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처벌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초과 수수료 등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로서 자격의 정지가 되고 거짓금액으로 신고했다면 동법 26조 3항에 따른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 처분하는 것은 분명 과잉처분이다.


따라서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의 병과가 그 목적이 달라 법 이론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는 지나치게 과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개혁이나 법의 합리적 집행의 측면에서 처분의 적절함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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