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동아엘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엘텍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디아이 등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액정표시장치(LCD) 검사 장비 등을 제조 위탁한 뒤 물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12억8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동아엘텍은 하도급 대금 1억5585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16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 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동아엘텍은 같은 기간 동안 오디아이 등 21개 수급 사업자에게 LCD 검사 장비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9억1467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억316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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