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또 사형 집행

문화라이프 / 박진호 / 2015-01-05 17:40:28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우리나라 국적의 마약사범이 중국에서 또다시 사형집행을 당했다.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 중지를 요구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묵살했으며, 사형 집행 사실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부는 한중관계 개선을 비롯해 외교적인 성과를 강조해왔지만 결국 재외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서 무력한 한계를 노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우리 국민 김모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은 지난 16일에 통보했지만 집행사실은 형을 집행하고 6일이나 지난 5일 우리측에 알려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약 5kg의 마약을 밀수 및 운반한 혐의로 지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됐으며 2012년 4월,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과 12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다. 중국은 3심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1kg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하거나 제조‧운반‧판매할 경우 형법에 따라 국적에 관계없이 대부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김씨의 마약 검거량이 적다는 점과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한중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법원은 김씨가 이미 밀수 3회와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고 범죄에 있어서 주범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도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해 예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01년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8월 6일과 7일.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시켰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줄 것을 중국측에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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