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여용준 기자]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61) 회장이 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나온 것은 1967년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이날 오전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회장은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총 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해 개시된 롯데그룹 수사는 이날 신 회장 조사를 끝으로 3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검찰은 신 회장과 부친 신격호(94) 총괄회장, 형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인 서미경(57)씨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인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요소,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요소를 갖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 머무르는 서씨는 계속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고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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