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코레일은 오는 9일부터 4월 3일까지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당한 승차권 사용 계도 및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주요 역에서 시행되며 환승역의 경우, 타 수도권전철 운영기관과 합동으로 올바른 전철 이용에 대한 캠페인을 시행한다.
특히, 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도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신분증(또는 증명서)과 우대용 승차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것을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우대용 승차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발매기에서 본인 신분증 및 복지카드 등으로 우대용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전철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역구내를 무단입장하면 부정승차자로 간주해 승차구간의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징수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무임대상 고객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타 고객에게 부정승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계도와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며 “올바른 전철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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