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박성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부적격 사유가 없다는 결론이다.
금융위는 “미래에셋증권이 재무건전성과 부채 비율 등을 포함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고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위가 대우증권의 지분 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KDB산업은행에 잔금을 지불하면 넘겨받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로 조성학 9560억원의 자기 보유 현금과 최대 8000억원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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