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3년 이상만 거주하거나 아예 해외에 산적이 없는 내국인에게도 입학을 허용토록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외국인학교 설립도 국내 법인이나 공공기관까지 가능토록 하고 국내 학교에 외국인학생만을 위한 별도 학급 설치를 허용하는 방침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7월말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개선에 대한 안건을 논의키로 하고 이에 앞서 22일 관련 부처 및 교육계 인사들과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방안으로 현재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아예 내국인의 해외거주요건을 폐지하되 총 재학생중 내국인 학생을 30% 등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학교를 나올 경우 국내 학력으로 인정해 상급학교 진학 또는 국내 일반학교로의 전학,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학교 설립주체도 외국인이나 귀화한 내국인만 가능하던 것을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 법인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의 2~15%로 내국인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또 외국인학교가 자체 시설을 활용해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자유롭게 학습비와 수강 대상자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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