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강제 북송…"중단하라"

산업1 / 토요경제 / 2012-03-05 11:42:29
정부, 유엔인권이사회서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촉구

[온라인팀] 탈북자 북한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인권ㆍNGO 등 국내외 단체들의 입김이 뜨거워져 국제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모든 직접 관련국’이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직접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법은 박해와 고문 및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직·간접적 강제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이지만 중국 내 탈북자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을 막고 있다. 국제문제로 확산 된 탈북자 북송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유엔인권이사회서 ‘탈북자 북송금지’ 촉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탈북자 문제를 공론화하며 탈북자 북한 강제 송환 반대를 촉구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탈북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체포돼 강제로 북송, 심각한 인권유린에 처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함을 우려하면서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북한에 강제로 억류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속한 생사확인과 송환도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를 겨냥해 군대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든 국가가 전시 여성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북한 불법 월경자는 난민 아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1일 북한에서 불법적으로 중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 영문판이 22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 월경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훙 대변인은 “탈북자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으로 중국에 넘어왔다. 이들은 불법 월경자이며 난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훙 대변인은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적 정신에 기초해 관련 문제를 신중히, 적절히 처리해오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외통위, 탈북자 강제북송 적극 대처 촉구
최근 북한을 이탈해 중국 공안에 붙잡힌 수십명 가운데 일부 인원이 이미 북한에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투먼시에 위치한 투먼 수용소에서 최근 탈북 경위에 대한 수사가 끝나 북한으로 신병 인도가 이미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또 한국 정부와 외교 채널을 통해 탈북자 처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중국 당국이 투먼 수용소에 있는 80여명의 북송 대기 탈북자들을 룽징과 허룽 등 인근 수용소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중국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에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정부가 미온적인 ‘조용한 외교’를 계속 하게 되면 중국이 이런 행위를 반복할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데 무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몽준 의원은 “중국하고 얘기할 때 중국과 북한이 군사동맹이고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이라는 점을 의식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며 “중국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지만 같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주통합당 송민순 의원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원칙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동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남북간 교류를 통해 근원적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 한번이라도 북한과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들과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가족들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 분들의 가족들이 면접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뚫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 의원이 중국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박 의원 측은 28일 중국대사관에 신청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비서관 등 2명과 함께 지난달 13일 중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됨에 따라 당초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려던 박 의원은 출국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이 재외공관 업무보고를 위해 신청한 비자를 중국 정부가 발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 측은 “중국대사관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이유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만 했다”며 “현재 외교부를 통해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회의에 출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경의 주중 대사관과 선양 총영사관에서 실제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중국 측과 20차례 이상 접촉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이탈 주민 3명이 강제 북송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에 대해 중국 정부에 며칠 전부터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북한 주민의 강제 북송 방침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난민 협약, 고문방지 협약 등 국제협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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