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등 유명 증권사 임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 불법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19일 금융감독원과 MBC에 따르면 지난해 KDB 대우증권 투자담당 직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 적발됐다.
대우증권 한 직원은 거액을 투자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미리 샀다. 이 직원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신고를 피했으며, 전형적인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의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직원은 또 대우증권이 거액을 투자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만을 골라 미리 사는 등 내부정보를 악용했다.
IBK투자증권 직원도 아들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해 적발됐다. 이들 증권사 임직원들은 주로 친ㆍ인척 명의를 사용했다.
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단 2곳에서 발견된 차명계좌만 무려 490개에 달했다.
관련 금융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의 경우 기업의 내부정보를 미리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액의 투자를 이용한 시세조종도 가능해 모든 주식거래는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등 차명거래의 경우 특히 엄격하게 제한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 60여개 증권사의 감사들을 모두 소집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검사가 끝나는대로 문제의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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