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위치정보 무단수집 의혹

산업 / 전성운 / 2011-07-08 16:34:17
“위치정보 남용 막는다” 감시나선 방통위

얼마 전 애플과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자사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이 밝혀져 큰 이슈가 됐다. 이들은 결국 “수집한 위치정보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없어 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 당국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애플과 구글의 한국지사가 방통위의 조사를 받았고 최근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본사를 직접 방문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월 대형 포털사이트와 모바일 광고 대행사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해킹사건들이 빈번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IT강국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너무도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너무도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등의 기본적 신상정보에서부터 직장, 학력, 계좌 번호 등의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되고 있다. 게다가 요즘은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기기의 발달로 사용자의 위치를 기록한 ‘위치정보’가 새로운 사생활침해 요소가 되고 있다.


◇애플·구글은 무엇을 수집했나?



애플과 구글은 대규모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자사의 스마트폰을 이용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안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애플·구글은 사용자들이 빠르게 네트워크를 찾아 접속할 수 있게 사용자의 GPS 좌표와 연결된 와이파이 정보등을 수집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아이폰 위치 서비스를 켤 때 혹은 위치정보가 필요한 앱(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모아왔다는 설명이다.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애플과 구글 모두 등록돼 있다. 또한 약관을 통해 사전에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 설명서는 “위치기술의 정확도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애플에 전송·저장한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애플과 구글 모두 “수집된 위치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전송되므로 이를 역추적해 특정 개인을 추적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치정보’가 문제가 되자 국내에서도 조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초 애플과 구글 본사를 방문해 조사해 이달 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위치정보를 불법수집해 이용한 혐의로 한 대형 포탈사이트와 모바일 광고 업체들을 수사중이다.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인가?

애플·구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위치정보’가 항상 ‘개인정보’인것은 아니다. 수집한 ‘위치정보’가 “특정 개인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해야만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자의 동의하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를 광고나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이는 개인정보로 보기 힘들다”며 “이보다는 무분별하게 입력받고 수집되는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가 훨씬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국외 사이트들이 단순히 이메일 주소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라 할만한 것은 생년월일 정도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대부분의 이메일 계정사이트들도 손쉽게 가입이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입단계에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는곳이 대다수인데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중요한건 위치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위치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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