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 1호차가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 최초 신청차량인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 등 절차를 지난 4일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7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재로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 차량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갖고 현대차 자율주행차 개발담당 임직원들과 시험운전요원, 허가요건 확인실무를 맡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도로주행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국토부·산업부·미래부 공동주관 챌린지퍼레이드 자율주행차 시연행사 등 그동안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시·시연은 있어왔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가능해졌다.
임시운행 1호차가 된 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제도 시행당일인 지난달 12일 신청을 접수해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또 자율주행 중에도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상황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의 탑승자가 탑승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량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후방에 부착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외에도 국민대, 언맨드솔루션 등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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