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완재 기자] 서울 도심의 대형 상가오피스텔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금 18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62) 회장을 구속 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입주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정모씨(62)를 구속기소하고, 이사 서모씨(53)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미분양 사무실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25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1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분양금을 신탁사 계좌 대신 르메이에르건설 계좌로 입금받아 9억768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회장은 미분양 40개 호실에 대해 부동산신탁 회사 등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562억원을 대출받았지만 2007~2008년부터 대출금 채무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자 분양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 회장은 또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도 적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정 회장을 소환해 지난달 4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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