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서울시가 전세가에 6년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을 2014년까지 4050호 공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가 발표한 ‘장기안심주택’ 제도의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는 총 5만9000여가구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 장기안심주택의 조건인 전용 60㎡이하, 전세시세 1억5000만원 이하의 물량은 총 18만939가구로 이 중 전세거주비율(32.8%)을 적용하면 약 5만9000여가구가 실질적인 지원 대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 실제 목표 가구 수만큼의 공급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세난 해소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가 발표한 장기안심주택은 전세가격 폭등 속에 주거 걱정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시가 전세 세입자에게 입주할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최대 30%(4500만원 한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단 전세보증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50%(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2년마다 재개약이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첫 선을 보이는 올해엔 510억원을 투입해 1350호를, 2012∼2014년에는 1622억원을 투입한다. 대부분이 전세보증금 재원이기 때문에 96%(1566억원)는 회수할 수 있다.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의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공급된다.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이를 전세 계약해 이를 세입자에게 70% 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전전세 방식으로 공급된다.
즉 SH공사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모두와 계약을 맺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원)를 시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사는,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가구인 세대주이어야 한다.
부동산 및 차량 소유액 기준도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단,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와 가격수준은 전세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이다.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엔 2억1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까지 허용된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이다. 2년 후 재계약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시가 부담한다.
시는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장기안심주택 공급 대상을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리모델링형과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하반기중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로 공급된다.
리모델링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10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은 두가지 방식을 접목했다.
주택 개조가 필요한 집주인에게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 한도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지원하는 유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사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물량부족으로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거란 분석이다. 부동산114 임병철 팀장은 “취지는 좋지만 일단 물량이 부족하고 계약절차가 까다로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안심주택으로는 현 시장상황을 봤을 때 전세난 해소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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