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때린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1일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던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범행은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법질서를 부정한 것으로 그 사안이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남이 집단폭행을 당해 부정(父情)이 앞서 사건이 일어났고, 폭력배를 동원했으나 이들이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이 처음부터 치밀히 계획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는 재판부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회장이 자신의 차남을 때린 가해자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가해자라고 가장하자 더욱 격분해 범행이 확대됐고, 막상 실제 가해자를 찾아낸 뒤엔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김 회장은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고, 사회봉사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아직 잘 모르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응급차에 올라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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