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고성군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투자 등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제205회 고성군 임시회에 상정해 의결을 마치고 10월 13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대폭 완화돼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가 개선되어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계획조례상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을 읍·면 소재지 지반고 기준 50m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2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로부터 수평거리 50m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까지로 확대하였고, 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를 50% 미만으로 규정한 것을 용도지역별로 개선하여 시가화용도 및 유보용도일 경우 70%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건폐율을 중심상업지역 90%, 유통산업지역 80%, 농공단지 70%, 산업단지 80%로 법령에서 위임한 최대범위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이 400%에서 500%로, 일반상업지역이 700%에서 1300%로 일반공업지역 250%에서 300%로 확대됐다.
아울러 관리지역에서 토지분할 제한 면적도 200㎡에서 150㎡로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건축조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지상 1층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지역 내 90㎡ 미만의 토지는 분할 할 수 없었으나 60㎡로 완화함에 따라 건축행위 및 재산권 침해 발생 우려에 따른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치법규 개정으로 고성군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기반을 조성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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