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완재 기자] 부산은행,신한은행 등 시중 8개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감정평가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는 공정위가 고객이 요청한 대출이 무산될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은행 등을 상대로 개선조치를 내린 것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그동안 고객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담보물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대출이 무산될 경우 평가비를 주지 않도록 협약서에 명문화해 불공정거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따라 부산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2개 은행이 자진 시정을 요구받았다. 이미 지난 8월 국민은행 등 9개 은행이 자진 시정한바 있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대출과 관련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마쳤더라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감정평가를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상 실비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여비, 물건조사비 등)을 지급토록 했다.
또한 은행의 사정 또는 협약 내용 위반에 대해 협약해지가 가능하다거나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조항에 못박았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협약 해지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하고 이의 제기 금지 조항도 삭제토록했다.
아울러 관할 법원을 은행 본점 소재지에서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수정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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