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선(先)지급 포인트(선할인 포인트)에 대해 회계처리시 즉시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선지급 포인트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카드의 집중적ㆍ지속적 사용을 유도하는 마케팅 차원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즉시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지급 포인트 제도는 고객에게 미리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급한 뒤 추후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것으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단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쉽고 이후에도 포인트를 갚아야 하는 고객들이 해당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여러 카드사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선급금, 선급비용, 즉시비용 등 각각 다르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이 선지급 포인트 제도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에서 실무의견서를 내놓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비용은 회사의 수익창출 기여기간과 기여 정도를 추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선지급 비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할 수 없으므로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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