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종업원 손님 무릎위 앉아도 풍기문란 아니다"

산업1 / 이정현 / 2006-06-12 00:00:00
여성계 반발 …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손님의 무릎 위에 앉아 신체 접촉을 하는 정도는 사회 통념상 '풍기문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박씨는 2004년 12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여종업원을 남성 손님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가슴을 만지도록 한 것으로 인해 '풍기문란 행위'로 적발됐다. 그후 기소유예 처분을 당하고, 구청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여종업원을 두고 손님에게 술을 팔면서 시중을 들고 흥을 돋우도록 허용된 유흥주점에서 그 정도의 신체접촉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에서는“유흥주점 종업원의 역할은 같이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흥을 더할 뿐이지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경종)는“단속 대상이 된 행위를 풍기문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풍기문란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정도로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을 크게 해치는 경우" 라고 밝혔다.

또한“단순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이른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행위는 장소나 경위에 비춰볼 때 풍기문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성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법률 상담소 김영순 변호사는“여성종업원이라는 종속적인 지위 때문에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을 상품화하는 결과가 되버린다”고 우려했다.

‘풍기문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준이 어떻게 재정립될 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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