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을 유치해 해외 유전개발에 투자하는 '유전개발펀드'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외자원 개발펀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각종 특례규정을 담은 해외자원 개발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금을 모아 유전별 특성을 고려한 유전개발펀드가 출시될 수 있게 됐다.
◇ 투자방법, 범위 다양화 = 일반 투자가를 대상으로 공모해 안정적인 생산유전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해외 유전의 개발이나 탐사, 해외 석유기업 M&A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사모투자펀드(PEF) 등 다양한 유전개발펀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투자 범위도 석유, 광물 등에서 파생된 상품의 투자까지 허용돼 위험 분산투자도 가능해졌다.
8월이나 9월에 출시될 1호 펀드는 2천억원 규모의 뮤추얼 펀드 형태로 일반 투자가들을 상대로 공모되며 이후 출시될 2,3호 펀드는 투자전문회사 방식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대상이 된다.
◇ 투자자 보호 규정 =개정안에서 눈여겨볼 점은 투자자 보호 규정이다. 산업자원부 김신종 자원정책 실장은 "펀드가입자가 실패 시 완전히 빈털터리가 안되게 신용보증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위험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를 지불하고 일정규모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일반 투자가 대상의 공모형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위험보증사업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게 했다.
◇ 실물펀드 중 최고 비과세 혜택, 세제지원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 경우 2008년까지 3억원 비과세에 초과분 14%를 분리과세 한다. 이후 2009-11년까지는 3억원에 대해 5%, 초과분은 14% 분리과세 하는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90%이상 배당시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현행 펀드 등록세도 50% 감면된다. 다만 탐사광구의 경우 낮은 성공확률을 감안해 출자금의 30%를 탐사광구에 투자한 경우에도 유전개발펀드로 인정된다.
◇ 정부 규제 완화 =투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유전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 보통 펀드가 투자금의 10% 이상을 특정한 분야에 쏟아 부을 수 없도록 규제한 것에 비하면 크게 완화했다.
또 시중의 일반 펀드는 자본금의 10% 이내에서만 차입을 할 수 있으나, 해외자원 개발 펀드는 자본의 30%까지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보통 10년인 펀드 존립기간도 해외자원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20년으로 늘리고, 필요시에는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게다가 자산 운용사에 대한 특례조항도 규정해 해외자원 개발법 상 투자운용사는 30억원만 있어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대개 간접투자 자산운용 사업법상 자산운용사는 100억원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한편 성공여부에 따라 수익성 편차가 크다는 점 때문에 실용실적에 따라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산
자부는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한 뒤 시행령 제정을 거쳐 이르면 8월이나 9월부터 해외유전개발 펀드를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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