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형 날씨보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최근 소비자들이 날씨에 민감해지면서 날씨가 중요한 마케팅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관련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국내 날씨보험은 기업이 스포츠 경기나 박람회, 야유회 등을 계획했다가 날씨가 좋지 않아 행사를 취소, 연기해 손실을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행사취소보험, 기상조건 악화로 기업의 매출손실을 막아주는 재정손실보험 등이 고작이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일회성 보험에 해당하고, 실제 손실액에 한해 보상하는 점과 손실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늘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가 정액형 날씨보험을 개발해 나선 것이다. 이번에 도입된 정액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보험사와 회사가 기상 조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분쟁 소지도 줄일 수 있고, 날씨에 민감한 기업들의 유용한 경영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상 데이터 외 보험금, 재보험료 등을 감안해 보험 기간과 보험료를 정하게 된다.
에어컨, 선풍기, 스키복, 빙과류, 음료수 등 계절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나 스키장, 여객선, 테마공원, 야외 수영장 등을 운영하는 날씨 민감 업체가 주요 고객이 된다.
이미 지난 21일부터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이 판매에 들어갔고,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도 곧 판매 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날씨파생상품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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